신고 사유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 정보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분실했을 때와 다시 찾았을 때도 신고합니다. 사망도 변경 신고 사유에 포함됩니다.

사유확인할 것
소유자 변경양도·입양 시
주소 변경이사 후
연락처 변경번호 바뀔 때
분실·회수발견 시 즉시
사망30일 이내

왜 미루면 안 되나요

연락처가 옛 번호로 남아 있으면 분실했을 때 연락을 받지 못합니다. 등록 정보로 주인을 찾는 제도인데 정보가 틀리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몇 분이면 끝나므로 사유가 생기면 바로 처리하세요.

처리 방법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방문은 시군구청이나 대행기관에서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목록을 확인하세요. 처리 후 접수 번호와 날짜를 적어 두세요.

  • 다섯 가지 사유 알아 두기
  • 연락처는 특히 최신 유지
  • 온라인 처리 가능 항목 확인
  • 처리 기록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