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합법적인 방법

첫째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하거나 건조장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골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보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셋째는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보호자의 뜻과 예산에 따라 정하면 되고, 법적으로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유골 수습대략적 성격
등록 장묘시설가능비용이 들지만 유골과 증명서를 받음
종량제봉투 배출불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동물병원 위탁불가병원 규정에 따름
야산·공원 매립—불법, 과태료 대상

땅에 묻는 것은 왜 불법인가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므로 정해진 방법 외로 버리면 불법 투기에 해당합니다. 본인 소유의 땅이라도 허가 없이 매립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원이나 야산, 하천변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지하수 오염과 전염병 우려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당이 있는 주택이라도 매립 대신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택 기준

유골을 간직하고 추모 공간을 두고 싶다면 등록 장묘시설을 이용하세요. 비용 부담이 크고 유골 보관을 원하지 않는다면 종량제봉투 배출이나 병원 위탁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택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는 경우 다른 생활폐기물과 함께 담지 말고 봉투를 이중으로 하는 등 위생에 주의하세요. 지역마다 배출 방법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시군구청 청소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 등록 장묘시설 이용
  • 종량제봉투 배출
  • 동물병원 위탁
  • 매립은 어떤 경우에도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