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망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이미지이며, 실제 시설·상품 사진이 아닙니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이 죽으면 사망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례를 마친 뒤 잊지 말고 처리하세요.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시군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기한과 서류는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은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고, 방문은 시군구청이나 지정된 대행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등록증과 신분증,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목록을 확인하세요. 화장 증명서가 있으면 사망 확인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처리 후 접수 번호와 날짜를 적어 두세요.
| 구분 | 내용 |
|---|---|
| 기한 | 사망 후 30일 이내 |
| 온라인 |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 방문 | 시군구청, 대행기관 |
| 서류 | 등록증, 신분증, 사망 확인 자료 |
왜 해야 하나요
등록 정보가 남아 있으면 행정상 반려동물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기존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야 혼선이 없습니다. 몇 분이면 끝나는 절차이니 미루지 마세요.
등록하지 않았다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말소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반려동물이 등록 대상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해 보세요. 조회해서 기록이 없으면 별도로 할 일이 없습니다.
-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
- 화장 증명서 보관
- 온라인 처리 가능
- 등록 여부 먼저 조회
결정하기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등록 여부를 조회했나요?
- 기한을 확인했나요?
- 서류를 준비했나요?
- 신고를 마쳤나요?
공식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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