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

온라인은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고, 방문은 시군구청이나 지정된 대행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등록증과 신분증,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목록을 확인하세요. 화장 증명서가 있으면 사망 확인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처리 후 접수 번호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구분내용
기한사망 후 30일 이내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방문시군구청, 대행기관
서류등록증, 신분증, 사망 확인 자료

왜 해야 하나요

등록 정보가 남아 있으면 행정상 반려동물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기존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야 혼선이 없습니다. 몇 분이면 끝나는 절차이니 미루지 마세요.

등록하지 않았다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말소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반려동물이 등록 대상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해 보세요. 조회해서 기록이 없으면 별도로 할 일이 없습니다.

  •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
  • 화장 증명서 보관
  • 온라인 처리 가능
  • 등록 여부 먼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