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과 방법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지정된 대행기관에서 하며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율 등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본인의 등록 여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2개월 이상 개
방법내장형·외장형
장소시군구청·대행기관
고양이지자체별 자율 등록

변경 신고 사유

사망 외에도 소유자 변경, 주소와 연락처 변경, 분실과 회수가 신고 사유입니다. 각각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생기면 확인하세요. 사망은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서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한가요

등록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야 과태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새로운 반려동물 등록도 수월합니다. 분실 시 찾는 데도 등록 정보가 쓰입니다. 사망 후 말소를 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례를 마친 뒤 바로 처리하세요. 화장 증명서를 보관해 두면 서류로 쓸 수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 고양이는 자율 등록
  • 변경 사유별 기한 확인
  •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