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업체 이용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 등록 대상이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됩니다. 업체가 제시한 등록번호와 상호, 소재지를 조회 결과와 대조하세요. 영업 종류가 장례식장,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납골로 구분되므로 원하는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차량에서 화장한다는 안내를 받으면 등록 시설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영역핵심
업체등록 조회 후 이용
처리시설·종량제·병원 위탁
금지야산·마당 매립
행정30일 내 말소 신고

허용된 처리 방법

등록 장묘시설 이용, 종량제봉투 배출, 동물병원 위탁 세 가지가 합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체가 폐기물로 분류되므로 야산이나 공원, 본인 마당에 묻는 것은 불법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골을 야외에 뿌리거나 묻을 때도 장소의 허용 여부를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비용이 부담되면 합법적인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행정 절차와 분쟁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은 사망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화장 증명서를 사망 확인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율 등록이라 등록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업체 문제는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금액과 환급 문제는 소비자 상담 창구로 나누어 접수하세요. 어느 쪽이든 광고 화면과 계약서, 영수증 같은 기록이 있어야 진행됩니다.

  • 조회로 등록 확인
  • 합법 처리 세 가지
  • 매립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
  • 기록을 모아 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