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말하나요
먼저 업체에, 안 되면 소비자원에 알리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이미지이며, 실제 시설·상품 사진이 아닙니다.
먼저 업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단계 모두 계약서와 견적서, 영수증이 있어야 진행됩니다.
순서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어떤 항목이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답변 기한을 정해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 단계 | 내용 |
|---|---|
| 1 | 업체에 서면 이의 |
| 2 | 답변 기한 요청 |
| 3 | 소비자원 상담 |
| 4 | 피해구제 신청 |
준비할 자료
계약서와 견적서,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통화나 문자 기록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된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설명이 빨라집니다. 사진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세요.
선불식 상조라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대상입니다. 등록 업체인지와 선수금 보전 상황을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면 그 경로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이의 제기
- 답변 기한 설정
- 소비자원 피해구제
- 상조는 공정위 확인
결정하기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서면으로 알렸나요?
- 자료를 모았나요?
- 소비자원에 문의했나요?
- 업체를 조회했나요?
공식 정보 확인하기
아래 기관의 안내에서 실제 이용 조건과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및 상담공정거래위원회 ·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안내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계약·법률·의료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조건은 해당 시설과 계약서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