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방식마다 요건이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안내와 법률 상담을 참고하세요.

방식특징
자필증서본인이 직접 쓰는 방식
녹음음성으로 남기는 방식
공정증서공증을 받는 방식
비밀증서·구수증서요건이 까다로운 방식

효력이 문제되는 흔한 이유

날짜나 주소, 서명이 빠진 경우, 전부 자필로 쓰지 않은 경우, 증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흔합니다.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뜻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면 공증을 받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유언과 희망 사항을 구분하세요

장례 방식이나 안치 장소에 관한 희망은 유언과 별도로 적어 두어도 됩니다. 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유언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 준비하면 각각 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