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지내던 가족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112에 먼저 신고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이미지이며, 실제 시설·상품 사진이 아닙니다.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물건을 옮기거나 정리하지 마세요. 가족이 직접 수습하려 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의 안내를 받은 뒤 장례 절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고와 현장 보존
문이 잠겨 있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임의로 열지 말고 112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발견한 뒤에는 현장을 그대로 두고 신고하세요. 청소하거나 물건을 옮기면 사망 원인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절차일 뿐이니 아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112 신고 |
| 2 | 현장 보존 |
| 3 | 검안·조사 협조 |
| 4 | 인수 시점 확인 |
| 5 | 장례 절차 시작 |
서류와 일정
병원 밖 사망이므로 시체검안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인수 시점이 정해진 뒤 장례를 진행할 수 있어 일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예상 시점과 필요한 서류를 물어 적어 두세요. 빈소와 화장 예약은 인수 시점이 정해진 뒤 확정하세요.
특수 청소와 주거 정리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된 경우 일반 청소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 청소 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작업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두 곳 이상 비교하세요. 임차 주택이면 집주인과 기한과 원상 복구 범위를 협의해야 합니다. 귀중품과 서류는 작업 전에 직접 챙기세요.
- 112 먼저 신고
- 현장 보존
- 인수 시점 확인 후 예약
- 청소 업체는 서면 비교
결정하기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신고했나요?
- 현장을 보존했나요?
- 인수 시점을 확인했나요?
- 서류를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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