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는 내용

상조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 등 요건이 있습니다.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과 해지권이 보장되고 환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당한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영역내용
등록요건과 의무
보전선수금 일정 비율
해지·환급기준과 절차
청약철회기간과 방법
금지 행위부당 영업

소비자 권리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지할 때 환급받을 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 회사가 임의로 적게 줄 수 없습니다. 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어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알고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와 업체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내상조 찾아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 상담 창구에 문의하세요. 상담 시 계약서와 납입 증빙을 준비하면 안내가 정확해집니다.

  • 등록과 보전 의무
  • 청약철회와 해지권
  • 환급 기준 법정
  • 조문은 법령센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