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기준

자연장지로 조성되고 신고 또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유골을 화장해 골분으로 만든 뒤 흙과 섞어 일정 깊이에 묻는 방식입니다. 용기를 쓴다면 생분해되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표식의 크기와 재질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항목기준
장소자연장지로 조성된 구역
형태골분과 흙을 섞어
용기생분해 재질
표식규격 제한

어디에 있나요

공설 자연장지와 법인이 조성한 자연장지, 종교단체가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시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설은 주소 요건과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설은 허가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 확인하세요.

개인 토지의 수목장

본인 소유 토지라도 자연장지로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확인 없이 진행하면 원상 복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조성하려면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으니 미리 상담하세요.

  • 조성된 구역에서만 가능
  • 골분과 생분해 용기
  • 시설은 조회로 확인
  • 개인 토지도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