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할 때
기한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일찍 상담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이미지이며, 실제 시설·상품 사진이 아닙니다.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으면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일찍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계산과 예외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안내를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기한과 기산점 확인
- 법원 안내 확인
- 법률 상담 예약
- 필요 서류 준비
두 제도의 차이를 알아 두세요
상속 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가족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마세요
선택 전에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 비용 지출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가족의 돈으로 처리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결정하기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기한을 확인했나요?
- 법률 상담을 예약했나요?
- 다음 순위 상속인을 고려했나요?
- 재산 처분을 보류했나요?
공식 정보 확인하기
아래 기관의 안내에서 실제 이용 조건과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상속 절차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확인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계약·법률·의료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조건은 해당 시설과 계약서에 확인하세요.


